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일시납입, 만기금액, 해지까지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히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기존 청년희망적금으로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상품이므로 다른 적금보다는 조건이 좋으니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60개월), 납입금액(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납입), 금리(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222만 원입니다. 따라서 250%는 1달 월급 세전 기준 557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웬만한 청년은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집계를 위해서는 직전 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군인이었을 경우 소득이 잡히지 않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ex :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2024년 5월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은행 어플), 가입은 은행 지점 대면
가입 가능 은행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북, 전북, 경남, 대구
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만약 2022년 3월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3월에 만기 됐다면 4월 30일까지 일시납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금액은 약 1,300만 원이며,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때는 40, 50, 60, 70만 원 중 일시납입 할 금액과 얼만큼 일시납입을 할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한다고 만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일시납입을 한 기간만큼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만기기간은 5년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매월 70만원 5년을 납입한 경우
- 원금 4,200만 원
- 은행 별 이자 : 570~580만 원
- 정부기여금 : 130~140만 원
- 기여금 이자 : 15~20만 원
- 만기 금액 : 약 5,000원 만원
㉯매월 60만 원 5년을 납입한 경우
- 원급 3,600만 원/만기 4,200만 원
㉰매월 50만 원 5년 납입한 경우
- 원금 3,000만 원/만기 3,5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일 청년도약계좌를 5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3년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기여금은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역시 적용받게 되며, 이는 약 6.9%의 적금에 가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외이주, 사망, 결혼, 출산 등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비과세혜택 및 정부기여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자금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하더라도 우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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