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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1

202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신청방법 정리 6+6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되는 2024육아휴직제도 조건 기간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는 생후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8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며 지원대상이 생후18개월 이내의 부모로 지원 기간이 첫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 출산 지원 제도 개편되는 2024육아휴직제도 상한액 : 최저임금수준(2024년 기준 약 206만원) 특례 : 통상급여의 100% 상한액 월 200~450만원 각각의 통.. 육아팁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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