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지원 얼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자립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청소년한부모(미혼부, 미혼모)를 위한 아동 양육비 등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중위소득72% | 2,651,478 | 3,395,553 | 4,125,537 | 4,820,929 |
청소년한부모 복지 급여 지원 얼마?
청소년한부모 아동약육 및 자립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는 월 35만 원(0~1세의 자녀는 월 40만 원),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최대 2년 동안 연 154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검정고시 학습비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자격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이밖에도 복지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정책,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정책,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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