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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이진맘 2024. 4. 26.

아마 이 포스팅을 찾아보신 분들은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아이가 돌이 지나면 부모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모급여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만 0~1세의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 기간은 만0세~1세 입니다.  0세 아이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보육을 할 경우 모든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가 결제된 후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0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1,000,000원 - 514,000원(보육료) = 486,000원 지급

☞ 1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500,000원 - 475,000원(보육료) = 25,000원 지급 (1세 반인 경우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대상 연령 2024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만 0세~8세 :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만 0세~1세 : 부모급여 매월 100만원/50만원
만 2세~7세(취학 전) : 양육수당 매월 10만원(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모가 직접 방문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또한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6325/6309

 

아이를 키우다보면 필수로 들어가는 고정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수당을 잘 챙기신다면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는지요?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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