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조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녀금 지급일은 8월 중순에서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11월30일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10% 차감)
※기한 후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10% 차감은 물론, 지급일도 정기 신청 기간과 비교해 느리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녀장녀금 신청 자격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별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자녀 1인당) |
※재산요건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자녀,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2. 홈택스 (어플)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3. ARS전화
4. 우편안내문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간 뒤에 신청한다면 10%가 감액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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