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육아휴직 1년 6개월 새롭게 추가된 혜택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도 한달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며 출산 후 확대된 임산부 혜택들이 있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첫만남이용권(2024년1월부터 금액 상향)
임산부 주요 지원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총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며 총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을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가 끝나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병원비, 약국비, 아기용품 등 필수적인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상품권 등 일부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사용기한 : 출생 후 1년 (미사용분은 소멸되니 잊지말고 꼭 사용하세요.)
부모급여(2024년 1월부터 금액 상향)
부모급여는 0세부터 만 1세까지 총 24개월간 매달 50~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급여 언제까지 주는지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출생 월을 포함해 24개월간 지급됩니다. 신청하는데 조건은 없지만 단 6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제때 신청하세요.)
- 0세 (0~11개월)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총 600만원 지급
- 매달 25일 통장으로 지급
영아수당은 아이가 태어난 날 을 포함해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동수당(전년도 동일)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0~95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1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같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 부터 소급 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댜.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2025년 2월 시행 예정)
특히 2025년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엄마의 독박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육휴를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분할 횟수 증가 : 2회에서 3회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25년 2월 시행예정)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배우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현행 1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번에 나눠 사용하던 것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2025년 2월 시행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 근로 단축이 가능하며 임금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신청방법은 임신기간, 근로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시간 등을 적은 문서,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재출하면 됩니다.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근로자였지만, 2025년 2월부터는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가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0만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12개월 :160만원
현재 1년동안 150만원X12개월 총 1800만원을 받던 것을 2025년 부터는 총합 2310만원으로 1인당 510만원을 더 받게됩니다. 여태까지는 사후지급금을 떼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상한액 15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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